정전사고 발생…비상발전기 가동 안 돼
법원 “손배 제기 입주민에 위자료 지급” 화해권고
피해 입주민 “관리주체의 안전 관리에 대한 경각심 제고해야”
 

마근화
 


아파트 단지에서 정전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입주민이 ‘관리주체의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법원의 화해권고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가 나옴에 따라 평상시 관리주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11단독(판사 이장형)은 최근 경기도 양주시에 소재한 모 아파트 입주민 A씨 가족이 이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와 관리사무소장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탁관리업체 B사와 관리사무소장 C씨는 A씨 가족에게 15만원을 지급하라’며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에는 지난 2012년 6월 8일 오후 7시 30분경 정전사고가 발생했으나 3시간 동안 비상발전기 가동이 되지 않는 등 별다른 비상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입주민 A씨는 소장을 통해 “정전이 되면 자동적으로 비상발전기가 가동돼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해야 하고 최소한의 공용부분 전등이 가동돼야 하나 평소 관리주체가 이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비상발전기 가동이 되지 않아 원인을 알아보니 발전기 연료 부족 등으로 가동이 안됐다가 3시간 만에 가동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로 인해 무더운 날씨에 자신을 비롯한 부인과 장모가 집으로 갈 수 없어 부득이 외식을 해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으며 장시간 더위에 정신적·육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소장에 대해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외식비를 포함한 위자료 총 38만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화해권고를 통해 “위탁관리업체 B사와 관리소장 C씨는 연대해 원고 A씨와 그의 부인과 장모에게 각 5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입주민 A씨는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소를 제기하게 됐다”며 “앞으로 관리주체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를 통해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아파트는 이 같은 사고로 말미암아 위탁관리업체와 중도에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했으며 관리소장 또한 퇴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4/06/11 [11:33]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