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12. 4. 18:36

차량 운전자들이 많이 경험하는 차량 우회전 인데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모든 차량운전의 위험요소 가 많은 운전이기도 하지요.

 

 

14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결이니 만큼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세요. ^^

내용을 숙지하여 교통법규 위반과 같은 불이익은 당하지 말자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6&aid=0010011369

 

 

<이미지출처 : 서산경찰서>

 

 

[대법원 판결]

 

 

2014년도에 나온 대법원 판결 내용입니다.

1.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는 차량 신호가 빨간 불일 때도 우회전가능. (신호위반 X)

2.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는 보행자 신호가 적색불 이면 위와 마찬가지로 우회전가능.

(신호위반X)

3.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는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 이면 횡단보도 앞에서 정차. 이를 위반시 신호위반 적용. (신호위방O)

Posted by LifeForce